볼피나 2021.01.18 15:24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0년에 최저시급 8650원이였는데요 이번에 2021년 되면서 8800원 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시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있어요>

 

연차수당 지급할때 작년에서 올해 받으시는분들

예를들어 19년 1월 15일 입사했는데 작년시급하고 올해시급이 다르고 연차는 14개정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수당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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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중도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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