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만드는 베이커리 업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부분에서
과세되어 총 급여에서 약 11%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월급여 150만원 이하에 노동을 요하는 생산직은 연장근로수당에서 세금공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월급만 받았던 지난달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서 월급이 나왔던 이번달의 과세%가 다릅니다.
지난달 월급에서는 9%만 공제되었었습니다.
원래는 공제되지 않아도 될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할 월급의 세금 %와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여부를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에서도 과세되어야 한다면 몇 %인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소득세의 경우, 괴세표준이라 하여 세금부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1년간 총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등을 제외하고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차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