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수당'(또는 식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식사수당이 근로제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당해 식사수당이 근로제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wrote:
> 퇴직금 계산시에 비과세도 포함되나여??
> 식대수당이여??
> 궁금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여
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수당'(또는 식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식사수당이 근로제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당해 식사수당이 근로제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서.. wrote:
> 퇴직금 계산시에 비과세도 포함되나여??
> 식대수당이여??
> 궁금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