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에서 검사가 보기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판사는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만으로 판결하게 되며, 판사가 보기에 구약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식재판으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을 벌금형으로 처리하실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지문의 내용이 현실을 잘 담고 있지는 못한 것일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미 노동부에서 끝났고 검찰에서는 형법의 적용 문제가 남는 것이라 새롭게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훨씬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의 형사적 성질과 개인대 개인으로서의 민사적 성질이 공존함으로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은 변론으로 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임금체불 해결 절차가 상당히 우회적인 것이 사실이고, 임금체불의 고통과 함께 자장시간 소송 수행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 손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 간편하고 실질적인 법절차가 마련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임금체불 해결의 일반적인 방법론 입니다. 민사소송 및 소액재판에 대한 사항도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95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청에도 신고접수를 한후 약속한 날짜에도 입금처리하지 못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라고 통지가 왔고요. 저도 민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두어달 지났습니다. 근데 담당 검찰청에서 진정사건 처리통지라 해 (통지내용)이란 한통이 날라왔습니다.
> 내용은 즉. "본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체불임금에 대해 청산 할 능력이 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청산할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청산되지 않았기에 구약식처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라고 왔는데요... 구약식 처분이라면 어떤 처분이고 이통지가 왔다 하더라도 전 소액재판을 할 수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소액재판을 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직도 사업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능력이 안된다는건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항상이런식이예요. 이사업장 사장은 본인은 할거 다하면서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거....황당해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해도 늦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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