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조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할증 및 야간근로할증이 적용됩니다. 철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역일 이후 시업시간 전까지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시업시간이후에는 정상근로로 간주합니다. 즉, 첫날 8:30부터 17:30분까지는 정상근로이며 18:00부터 다음날 8:30분까지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조의 시업시간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후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50%할증)을 적용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50%)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간조 철야 근무후 익일 휴무를 한다면 법상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철야근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 통해 절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44시간제에서는 통상근로 44시간 +1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며 40시간제에서는 40+12시간이 최대근로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 근무를 적용 받는 회사 입니다~
>공장 특성상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회사가 바쁘다 보면..적은 인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 및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근무 시간은..
>
>가. 주간근무 시
>    1) 통상근무시간 : 08:30분 ~ 17:30분 (점심 1시간) = 8시간
>    2) 연장근무시간 : 18:00분 ~ 22:00분 (저녁 17시30분 ~ 18시00분까지 30분) = 4시간
>    3) 야간근무시간 : 22:00분 ~ 익일 06:00분 (식사 1시간 공제) = 7시간
>    4) 철야후근무시간 : 06:00분 ~ 평균 08시까지 추가 연장 or 09시까지 추가 연장 경우
>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
>나. 야간근무 시
>    1) 통상근무시간 : 21:00분 ~ 06:00분 (점심 1시간) = 8시간
>    2) 연장근무시간 : 06:00분 ~ 10:00분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
>
>이 와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 할까요??
>
>  현재 저희는 연장근무는 0.5배를 해주고..야간근무는 1배를 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  단, 철야 후 6시 이후에는 수당을 안쳐주고 있는데요...
>
>이게..법적으로도 맞는 건지요~
>
>또.. 주간조 철야 근무 후에 그 직원을 쉬게 해준다면...무급처리나 연장및 철야 근무수당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
>어떻게 해야..법적으로도 공평하고 직원들이 불만 없을지요~
>
>저희도 곧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는 데요~
>
>주 44시간일 경우와 주 40시간일 경우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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