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 2011.04.05 16:06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를 휴가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연차제외는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이 두날을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게 노동법상 걸리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그렇게 적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의 개념이 아닌 법정공휴일.. 나라에서 정해준 공휴일까지 근로자가 힘없이 빼앗겨도 되는것인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이자체가 불법이라하면)  노동부에 고발? 을 해도 되는 지..

현재 재직중인데 신고자가 누구인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 두가지 뿐이며 그외에 달력상의 표기된 휴일은 국가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사업장내 규정으로 별도 약정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1
임금·퇴직금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 됩니까 ? 1 2010.01.05 8980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77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8976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임신중이에여... 2004.04.19 8975
☞연차유급휴가 적치 (1년이상의 적치 사용) 2008.10.13 896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답변】 진정사건처리통지서 구약식처분이란???? 받고난후 2003.10.20 8951
고용보험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44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943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30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2021.07.06 8924
☞연장 근로 및 철야근무 시 수당 계산과 익일 휴무 처리 건 2008.07.03 8920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하나요?? (퇴... 2008.03.24 8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0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0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되나요? 1 2014.06.12 8879
【답변】 퇴직금 명세서를 안 줍니다. 2002.09.16 8872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