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가 생기고

매년2년마다 연차1개씩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생기면 5인성립시점부터 연차관련 기준이 최초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 연차추가 없음)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상황에서 3년을 근무하여 연차1개가 추가된 상황에서 (총16개) 

1. 근로자 퇴사로 4인이하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는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2.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관련 기준은 당초처럼 소급 연차추가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휴가 지급여부와 일수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2023.09.07 1509
휴일·휴가 연차 양도 2023.09.07 353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85
휴일·휴가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3.09.06 165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28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499
임금·퇴직금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77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24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187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1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퇴직금계산 직접입력시간 2023.09.05 216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74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71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387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372
임금·퇴직금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2023.09.05 421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72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13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