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월(14), 15(화) 이렇게 4일만 일할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급/31*4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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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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