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1.01.08 12: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무실에 직원 분이 2012년 5월에 입사 하셨습니다. 주 3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고 연차는 15일을 부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도 40시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맺는 계약서에는 위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계약대로 계속 15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계약시 계약서에 15일 연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 되어 있지 않기에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를 계산하여 드려야 하나요?

계산해보니 15 x(38/40) x 8 = 108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후에 입사하신 단시간근로자분들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15일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 사내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개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1.02.02 170
근로계약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1 2021.02.01 8731
기타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2021.02.01 953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1 2021.01.28 24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2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39
휴일·휴가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2021.01.26 16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89
기타 실업급여 및 잔여 연차 소진 관련 문의 1 2021.01.25 795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06
기타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2021.01.20 479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71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8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64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3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