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16일 입사하여
현재 4개월째 일하는중인대요
직장 사람들과 맞지 않아 퇴직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둘수 있게 될 경우
7월16일인 월급날짜를 지나게 되는데요
제가 휴가를 7월 17~19일 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게되는데 나중에 월급 계산하게 될때 휴가로 쉰날은 유급으로 계산이 안되는건가요?
8월16일까지 일을 안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8월16일까지 일을 할 경우 한달월급은 다주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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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가와 휴직의 차이점 | 2002.10.01 | 1589 | ||
휴가와 휴무일의 차이점 | 2008.07.07 | 1553 | ||
휴가에일수에 관해서.. | 2005.08.08 | 622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08 | |
휴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구 합니다. | 2003.09.22 | 479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1 | 129 | |
휴가에 대하여.. | 2003.11.17 | 392 | ||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6.04.27 | 551 | ||
휴가에 관해서 | 2003.11.18 | 432 | ||
휴가에 관한건입니다. | 2004.07.13 | 672 | ||
휴가에 관한 문의 (입사 3개월) | 2004.07.06 | 703 | ||
휴가에 관한 문의 | 2000.07.27 | 795 | ||
휴가에 관하여 | 2003.07.09 | 422 | ||
휴가에 관련하여 퇴사 협박 | 2001.04.24 | 791 | ||
휴가신청서 작성여부....문의 | 2008.11.21 | 940 | ||
» | 휴일·휴가 |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 2014.07.04 | 563 |
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07.02.26 | 718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1 | |
휴가상여금지급 | 2002.07.01 | 503 | ||
휴가산정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는지요? | 2000.02.21 | 899 |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귀하가 퇴사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하계휴가가 있고 해당 하계휴가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이 아닌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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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