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알고싶어요 2020.04.11 02:00

2가지가 궁금합니다


상황

해외 근무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인 휴가 사용이 힘듭니다

계약서에 1년에 30일 휴가를 지급 및 항공표 2번을(각 100만원이하로)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2달 뒤면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상황에 따라 회사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7개월차라 15일 휴가와 항공표 1개 사용 가능합니다.

1. 당장은 한국 비행기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신규 계약서를 작성 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

   평상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행기표는 실제로 예매 후 그것에 대해 현금 지금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개인 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고, 회사 사규에는 명시 되어 있습니다.)

2. 휴가를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변경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 만큼 돈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 법적 근거(어디 관련 법에 몇장 몇절) 말씀해주시면

그 배려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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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규/취업규칙등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약정휴가를 갈 수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는 문제나 비행기표에 해당하는 금액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의 규정은 없어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나 사업장 내 관례를 확인하시고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문의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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