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관련 인건비 설계를 해야하는데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이며
주주주주주주주, 야비야비야비야, 비야비야비야비 의 21일 주기 형태 입니다.
또한 주간은 통상: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야간은 18:00~09:00(휴게시간: 22:00~23:00, 05:00~07:10)
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 을 알고자 질문드리오니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1일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돌아간다면 21일간의 총 근로시간*365/21(교대주기)/12월로 월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연장가산은 50%를 각각 위의 공식에 맞게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주휴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셔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득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