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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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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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341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5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5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7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3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7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89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7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9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9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8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1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8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4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