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6월 10일날(월급날) 퇴사했는데요.
10일날 5월달일한 임금이 들어오고 6월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사후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체불해야한다는 법이있는데 바로 안주는거에 대해서 노동청에 건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6월 10일날(월급날) 퇴사했는데요.
10일날 5월달일한 임금이 들어오고 6월달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퇴사후 14일이내 모든 임금을 체불해야한다는 법이있는데 바로 안주는거에 대해서 노동청에 건의 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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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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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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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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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4 |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말씀대로 월급일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하신 뒤 진정을 진행하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