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되서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17일에 입사했으며, 다음날 첫 급여정산 후 익월 10일 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되서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17일에 입사했으며, 다음날 첫 급여정산 후 익월 10일 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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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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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은 기한이지 신고해야할 날이 아니므로 그 날이 되기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7일에 입사하셨기에 아마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건강보험은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