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o 2020.06.25 13:14

퇴직일자은 2020년6월30일 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중 기간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3/30~3/31 2일

4/1~4/30 30일중에서 휴업 2일

5/1~5/31 31일중에서 무급1일

6/1~6/29 29일

총92일

3개월 근로기간에서 휴업과무급(3일) 뺀 89일로  산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4월에 휴업2일 70%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임금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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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92일이고 휴업이 3일이었다면 89일간의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일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즉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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