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사랑 2020.06.25 14:42

2020.06.04 퇴사자 6월분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2018.12.12

퇴사일:2019.06.04

*2018 입사시 근로계약서 월급제:₩1,795,150

*2020 근로계약서 월급제:₩1,895,410

2020.6월분 급여 지급시 (6.1~6.3)근무한 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예정인데

연차수당을 2018.12.12~2019.12.11 (11일 발생)  + 2019.12.12 ~2020.12.11(15일) =26일분을

2020 근로계약서 월급제의 일급을 곱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1일 발생분 (2019 월급제 근로계약서 적용) 15일 발생분 (2020 근로계약서  적용) 합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2018.12.12 이고 퇴사일이 2019.6.4 이라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19.5.12까지 5일이 발생됩니다.

    2) 이에 대해 미사용분은 퇴사시점인 2019.6.4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퇴사일이 2019.6.4 인데 어떤 사유에서 2020년 연차휴가를 산정하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상담내용상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2020.07.02 357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22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2020.07.02 70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7.02 6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0.07.02 374
임금·퇴직금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2020.07.02 38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2020.07.02 332
임금·퇴직금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2020.07.02 13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7.02 138
휴일·휴가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2020.07.01 1123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76
근로시간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2020.07.01 22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36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2020.07.01 520
기타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2020.07.01 301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72
기타 감단승인문의 2 2020.07.01 22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2020.07.01 191
고용보험 계약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1 2020.07.01 4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