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8 12:01
저희 회사는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약 1달간 부분파업과 전면 파업을 하였습니다.

Q1. 부분파업시 주간조는 2시간 근무후 작업거부등을 반복하였으며 야간조도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단기간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연월차를 적용한다고 되었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주차및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Q2. 부분파업이 정당한 쟁위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이에 따라서 퇴직금등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시 부부파업이나 전면파업이 기간이 가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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