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4:55

안녕하세요. 김윤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근로한 충전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인 관계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어떻든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여동생에게 고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할아버지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동생과 법적으로 다퉈야하는 할아버지 심정이 어떨지 짐작도 가는 군요. 김윤형님께서 다소 바쁘시더라도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살피시고, 할아버지 옆에서 많은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형 wrote:
> 제가 알기로 충전소에 낮에만 근무하는 분이 한분계시는데 그분은 친족이 아니고.
> 할아버지는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답니다.
> 할아버지는 그곳충전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 여동생가족은 그곳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답니다.
> 세대를 같이 하지도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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