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1:03

안녕하세요. 이건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커피숍에서 근무하셨다면 아마도 5인이하 사업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일 근로시간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6시간 근무이며, 임금을 시간당 산정하기로한 시간급제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귀하와 같이 1일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시간근로자(속칭,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근로자라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귀하가 근무하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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