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19:22

안녕하세요 백만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라도 퇴직후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의 기산시기는 '당해 임금채권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입니다.
따라서 99년 8월분 근로에 대한 댓가가 당해년도 9월급여일에 지급되는 임금지급형태의 경우, 99년 8월달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99년 9월급여일(예를 들어 10일)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 당해 임금채권의 시효종료일은 3년후인 2002년 9월 9일까지 입니다. 99년 9월달의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2002년 10월 9일까지입니다.

3.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도 당해 임금채권의 시효가 종료되기전에는 언제든지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 임금채권의 소유권은 당해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에 청구하거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인 귀하가 명시적으로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귀하의 수당까지 지급받게 해달라라고 위임하였다거나 현재 재직한 근로자가 귀하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노동부에 귀하의 체불임금까지 산정하여 그 청구 또는 신고하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귀하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들에게 귀하의 미지급수당까지 포함하였는지 아니면 귀하의 미지급임금까지 포함하여 노동부에 진정, 법원에 소송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만기 wrote:
> 시간외 수당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시간외,야근수당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현재 퇴사를 한후 인데도, 전에 근무한 기간동안의 시간외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제가 직접 청구를 하지 않아도 현직원들이 시간외 청구를 하면 저도 받을수 있는지요?
> 제가 퇴사전에 무슨 각서를 쓴것 같은데... 내용은 잘모르겠고.... 이 각서로 인해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없을수도 있나요? 회사측에서 시간외수당청구등을 거부 할수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일을 노무사에 맡겨도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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