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7 16:31
안녕하세요. 최영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를 읽고 한마디로 회사측의 주장이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할 것 같군요.

1. 회사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입사시 제출한 각서(10년이내 퇴직의 경우 10%반납)는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습득하셨다는 기술이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3.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판례에서도 "전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를 문서로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아울러 만약의 하나 영업비밀로써 보호가치가 있다하더라도 귀하가 싸인하셨다는 서약서는10년이라는 과도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재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 이를 어길시에는 입사부터 퇴직할때까지 받은 총 급여의 10%로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등으로 미루어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당한 서약서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을 예정하는 위약금액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귀하가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사에 입사하는 경우 그 손해금으로 총급여의 10%를 반환하게 한 약정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금을 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취업방해를 예방하고자 함이죠.

6. 회사가 제시한 부당한 서약서에 귀하가 싸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서약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하의 내용이라면 그 서약서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은 무효)

7. 더불어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 등)는 설령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은근하게'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며 근로자가 신고하면 담당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하게' 알려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사용자가 협조해주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예를 들어 신규 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접수를 조건부로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불법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신규직장에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또는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신경쓰지마시고, 회사를 상태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교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회사측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7. 위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심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1993년 3월 모여행사에 입사를 하면서 입사 서류중 하나인 서약서에 싸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싸인할 당시에도 그내용이 너무 황당하였으나 사회 초년생으로 저를 포함한 입사동기 전원이 어쩔수 없이 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본인은 이 회사에 입사한 이상 10년안에는 퇴직할수 없으며 10년안에 퇴직할시에는 동종업체에 퇴직후 2년이내에는 근무하지않을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입사부터 퇴직할때까지 받은 총 급여의 10%로를 반환할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 현재 저는 위 회사를 1998년 6월에 퇴사한후 1999년 7월에 다른 여행사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입사서류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이미 1999년 7월에 한번 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연고지를 부산이 아닌 서울로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 서울 모여행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려는 과정에 꼭 전직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여 부탁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 1993년 3월 입사땐 쓴 서약서를 보여주며 2년이내 동종업체에 근무하지않겠다는 것을 위반하였으므로 총 받은 급여의 10%를 반환하지않으면 경력증명서를 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이야기는 하지않겠으나 경력증명서를 받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제가 배우고 익힌 기술은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회사가 기회와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으므로 기술 습득료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제선항공업무를 하고 있으며 처음 업무를 맡고 회사에 빠른 적응을 하기위해 열심히 배웠으며 전문가가 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늦은시간까지 일하는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IMF 이후 지나친 감봉과 여락한 근무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은 총급여의 10%로 반환에 대한 이야기와 기술습득료를 요구하면서 경력증명서 교부를 거부당해 이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현재 저는 위의 회사가 제게 보인 행동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제가 위 서약서의 내용대로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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