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6 21:39

안녕하세요 엄주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문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하음오써 구인의 자유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채용공고후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한다거나 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근로자 모집행위가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게 모집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모집행위가 대폭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를 해치는 모집행위(이른바 '허위구인광고')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

사용자의 허위구인광고행위란 (근로자)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취업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1.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행위 2.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행위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행위 4. 가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을 말합니다.

3.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32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소래하신 구인사례가 구인 그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이익 창출을 위한 상술로 이용된다고 하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금하는 허위구인광고행위가 될 것인바, 그 책임을 물어 당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당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행위를 명시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의 허위구인광고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주호 wrote:
> 아래 몇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 1. 기업이 채용공고를 한 후 채용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노동부에 통보해야되는지요?
> 2. 채용공고를 낸 후 일정기간(마감일)이 지나고도 아무도 고용을 하지않는거에대해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요?
> 3. 기업이 공시한 채용공고의 사실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예를들어 기업이 온라인 취업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등록한거에 대해 본 채용공고가 구인을 목적으로 등록한것인지, 아니면 기타 취업사이트內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등록한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 부디 바쁘시더라도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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