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좀찹찹하네 2020.06.19 11:16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선 이렇습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15일 ~ 2019년 12월 14일 (12개월) 까지로 한다.
나) 단, 쌍방 합의에 의거 8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 8개월 연장으로 하여 20개월 정도로 근로계약을 맺고있으며 20개월 추가분에있어서는 연장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근로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가) 항목의 1년이지나고 나) 항목의 8개월 자동연장 근로중에 있어서 8개월 도달전 근로자를 계약만료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1년 + 8개월연장 후 만료일은 2020년 8월14일인데 쌍방합의에 의거한 8개월 연장분이라 8개월 도달 이전인 2020년 7월 중에 계약만료를 잡아도 되는지, 잡아도된다면 근로계약서상 "8개월연장할수있다" 옆에 만료일자를 새로 기입해주어 서명을 받아야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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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을 초과하여 8개월의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하였다면 해당 8개월의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2. 따라서 8개월의 근로계약 만료일 도달 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해고가 되며 근로자와 정당성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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