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이맘 2020.06.19 15:16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정산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매월 고정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로,  기본금 230만원, 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매월 26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298만원으로 계산 되었습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

이때  퇴직소득세는  1.  퇴직금 총 금액인 298만원으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계산

                                 2. 비과세 부분인 식대에 대한 퇴직금(114,830원) 공제한

                                     과세 부분인(기본급, 수당=250만원의 퇴직금) 287만원으로 퇴직 소득세 계산

 어느 방법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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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액을 산출된 퇴직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과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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