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졔 2020.06.19 16:34

회사 내규에 퇴직금 정산 시 년할계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퇴직금을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개월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년할 계산이면 최근 1년간의 총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데


회사 내규에 년할계산으로 되어있으면 년할계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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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그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하되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제 2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규정에 퇴직금을 연간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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