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22 2020.06.19 18:10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이 어눌하여 약간 어수선한저 양해부탁드립니다

맥주가게에서 요리사로 업무중입니다

지난 6월4일에 퇴직의사를 매니저A를 통해 구두(카톡)으로 알리고 6월 7일에 사직서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 당일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어 퇴근후 구두(카톡)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하였습니다

매니저A는 사직을 담당하는 인사업무 매니저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훗날 저의 의사와는 반대되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직이 진행되었고 오늘6월19일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매니저A와 인사담당 매니저B 모두에게 구두로 사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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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귀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해당 사용자의 철회의 허가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수 없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당 사직의 철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상의 대화내용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귀하의 사직의사의 철회가 이뤄 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처리하여 퇴사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6.19 근로계약 종료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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