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조 2020.06.20 04:4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A 사에 안전환경관리직에 근무하다 정년퇴직후 폐수처리장을 사내도급 받아 3명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안전고문 역할 과 제품출고 업무 지원을 도급업무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사에서 신규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저보고 A사 안전고문 역할을 같이 해달라는 요청과 A사 제품출고

 작업자(1명) 결원시 출고할 사람이 없으니 폐수처리장 작업자가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안전고문 역할은 A사 안전관리자 기술지도 및 현장 작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고, 제품출고는 월 2일 정도  지원하면 됩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고문역할 과  제품출고 지원을 추가하여 계약할 경우 불법 파견등 관련법에 저촉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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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2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파견 허용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도급인의 지휘명령권 판단에 따라 파견에 해당한다면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즉 명칭이 도급계약이라도 작업배치 및 변경 결정, 업무지시 및 감독,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이 도급인에게 존재한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됨.

    그러나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로소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등과 사용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조 2020.06.22 14:47작성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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