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2020.06.22 08:58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중이며 주2일이상 근무시 주휴도 일괄 계산되어 한달 한번 정산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보니 주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 신고가 되어있던데 이런경우는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미포함 되는게 맞나요?
상담원마다 일용직은 주휴일이 보험기간에 인정이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실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고 수급기간 산정은 실근무일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이라서 매달 가입과 상실이 반복되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한곳의 회사에서 첫 가입일이 작년 6월이고 마지막 상실일이 올해 6월일때, 실근무일수는 190일정도 된다고 가정했을때 수급기간은 120일 or 150일 어느쪽일까요?
나이는 20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이라 매주 근무일수가 3일~5일 이런식으로 불규칙합니다.
마지막달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인 10일 미만이 될것 같구요.
근무시간은 쉬는시간 제외 7.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최저금액인 60,12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매달 180~200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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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50세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1년 미만이라면 120일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가령, 귀하가 지난해 2019.6.1에 일용직근로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2020.6.30까지 근로제공후 6월에 10일 미만으로 근로제공하였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50세 미만 150일의 구직급여일수가 나오며 10일 미만은 6월을 제외한 3/4/5월의 임금액 180/200/200이라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 63,043원이 되어 이의 평균임금 60%가 구직급여 일액이 되는데 이는 1일 구직급여일액 하한선인 60,120에 미달하므로 60,120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150일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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