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전직장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상황이 없어서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근로복지공단에서도 거의 한달이 넘게 접수상태라는 말만 있고 연락도 되지않는다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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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4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 2020.06.27 | 15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62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8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73 | |
임금·퇴직금 |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0.06.26 | 1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6 | 264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 2020.06.26 | 159 | |
임금·퇴직금 |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 2020.06.26 | 526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 2020.06.26 | 23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 2020.06.26 | 223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90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16 | |
근로계약 |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 2020.06.26 | 4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957 | |
임금·퇴직금 |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 2020.06.26 | 121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361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5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57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8 |
1.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2.사업주에게 1차적으로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다음 날 15일 경과해도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15조 3항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