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17 20:09

안녕하세요 민원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득하고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에 관한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귀하가 해야 할 조치는 민사소송의 피고측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재산까지이고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 취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배당받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환수 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해고일로부터 회사가 원직복직시킬때 까지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압류 및 배당에 관해서는 굳이 변호사 등과 상의하기 보다는 법무사 등과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변의 아는 법무사를 소개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피고측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9번자료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원인 wrote:
> 안녕하십니까?
>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 1989년 11월 부당해고 된 후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의 밀린 임금을 민사로 처리한 결과 8/31일 회사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 참고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간단히 알려 드립니다.
>
> 지노위 판결로 복직된 후 본사(서울)와 지사(강릉)가 지사를 용역업체 즉 지점으로 등록해버렸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일정액(매출액의 몇%-계약서상 알 수 없습니다)을 본사에(예전)서 받기로 하고 모든 관리와 문제를 지사(지금은 용역업체로 등록, 사장은 예전에 지부장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용역업체로분리시켰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은 본사 소속에서 용역업체로 재입사 처리되었고 복직자들은 즉 노조원들은 용역업체(현재) 사장(예전의 지부장)이 고용할 수 없다고 하여 10명의 인원은 지금까지 기존의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본사는 경제 활동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업무는 지점에서 관리되는 일이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업종은 콘도입니다. 본사는 회원관리 및 예약관리 등, 지사는 예약에 따른 관리 및 자체 고객 관리)
> 복직 명령을 중노위에서 통보 받았지만 회사측에서는 복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지(지방)에서 근무하지 않고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거지가 지방이고 그렇다고 본사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못해주는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업무상 여건도 되지 않는터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현지(지방)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해야 하는지 현명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조언을 주십시요.
> 임금 지급에 대해서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점(현재)에서 압류 조치 등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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