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17:52
5월 19일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시직원으로 3개월간 일을 한 뒤 정식직원이 되는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으로 3개월간을 일했습니다. 3개월간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8월 19일자로 3개월이 지난 상태라 정식직으로 변경된 줄 알았는데, 8월 28일 해고통지를 받았고, 회사 사정상이라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일분, 즉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법 사례를 읽어보니, 월급직 6개월, 수습사원의 정의는 어떻게 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뢰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문의결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도 좋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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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일로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구두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계약입니다.)에 의해 '3개월간 일을 한 뒤에 정식직원이 된다' ' 임시직원으로 3개월간 일한다'고 정한 이상 수습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일(5월 19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8월 18일까지)이 초과된 8월 28일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나 동법 제35조 3호에서 정하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라는 부분때운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법 제35조 5호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고 특별히 명시하는 것은 일용근로자이든 월급제근로자이든 수습근로를 약정한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2.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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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측에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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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부분에 대해 현재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 측 직원이 게시판에 남긴 해석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제35조의 5가지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규형 씨의 경우는 제3항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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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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