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19:31
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정규시간근로외 연장근로(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상회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이하로 낯추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행위자체가 무효이며 최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따라서 귀사에서 실시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시간급임금 + 50% 가산금)이상이라면 몰라도 그 이하 수준으로 산정한 방식이라면 노사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분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에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사항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잘나가는 대기업의 계열사로 이번 imf로 인해 근무수당및 잔업등 기타 복리후생에서의
> 지급이 많이 삭감된 상태(50%정도)입니다.
>
> 잔업수당은 시급의 1.5배, 휴일은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잔업의
> 경우 4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더이상 인정해 주지 않고, 15000원만 일괄적으로 지급받고
>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의 경우 24시간을 근무 하는 형태인데, 이또한 일괄적인 금액
> (중간급사원기준 평일15000,일요일30000,등)만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조치는 imf이전에는 없었던 방침이어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어진 시점에서 더욱 원상 귀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암튼 위의 근무조건과 지급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다시 회사에 대해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s그룹계열 분사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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