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12:53

안녕하세요 정선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수준의 변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귀하와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지금이라도 임금차액분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선영 wrote:
> 제 동생은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런데.. 1달이 지난 후 사장이었던 사람이 부회장이 되고 전무였던 사람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그 사장은 월 75만원이었던 월급을 55만원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는 나가라는 뜻이라는데... 이렇게 나가긴 억울합니다..
> 저번에도 기사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는 예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데려왔는데...
> 연봉제가 이렇게 그냥 변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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