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5:06

안녕하세요 '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최소 수업1시간전에 출근토록 강제하고 있는 점, 비록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정금액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수령받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법률상으로는 충분히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노동부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소득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적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단지 개인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주목하는 행정적 판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원장과 주임 그리고 귀하간의 복잡한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해고등의 제한'사항 (해고,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욱 wrote:
> 사례)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고1연합반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주임이라고나 할까)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같이 강의를 하던 강사이지요. 그런데, 시간표를 짤 때, 너무 불리하게 짜고 예전에는 수업 시작 1시간전에 출근하도록 한 것을 갑자기 4시 출근 10시 30분 퇴근이라고 하여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다시 하여 그러면 1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자고 하여 수락하고 근무를 하던 중 그 주 금요일에 수업이 모두 끝난 다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하여 가보니 다른 영어 선생을 구했으니, 다음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한다 하여 자기가(원장이 아니라 주임임) 해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다음 날, 원장을 만나니 제가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여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관리자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고 원장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원장이 그러면 새로 구한 선생도 다른 학원 정리하고 온 것이니 서로 잘 나누어서 수업을 하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보고 다른 영어 선생한테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요..
>
> 제가 억울한 것은 처음에 저에게 약속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선생한테 한 약속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여 사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의 행위입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문1)궁금한 것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라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이중적입니다.
> (1)긍정적인 예 :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표에 의하여 수업을 합니다.
> 단과반 강사와 달리 학생 등록료의 50%를 받는 것이
> 아니라 시간당 5만원의 강사료와 담임 수당으로
> 고정급을 받습니다.(담임수당은 적은 금액)
> 수업뿐만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석과 상담관리
> 를 해야 합니다.
>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업 시작 1시간전
>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1주일중 2일에서
> 3일은 정시 출근으로 하고 있음)
>
> (2)부정적인 예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직장의료보험이나 근로소득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제 소득은 근로 소득세가 아니라 개인 사업
> 소득세로 원천 징수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직금을
> 회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 문2) 만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정을 신고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문3)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만 둔다고 하여 새로 영어 선생을 구한다고 하고 저에게는 자른다고 통보한 그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지경입니다.
>
> 문4) 만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민법에 의한 고용관계라면 이의 부당함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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