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8 00:59
사례)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고1연합반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자(주임이라고나 할까)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같이 강의를 하던 강사이지요. 그런데, 시간표를 짤 때, 너무 불리하게 짜고 예전에는 수업 시작 1시간전에 출근하도록 한 것을 갑자기 4시 출근 10시 30분 퇴근이라고 하여 이렇게 하면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다시 하여 그러면 1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자고 하여 수락하고 근무를 하던 중 그 주 금요일에 수업이 모두 끝난 다음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하여 가보니 다른 영어 선생을 구했으니, 다음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한다 하여 자기가(원장이 아니라 주임임) 해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다음 날, 원장을 만나니 제가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여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관리자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고 원장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원장이 그러면 새로 구한 선생도 다른 학원 정리하고 온 것이니 서로 잘 나누어서 수업을 하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저보고 다른 영어 선생한테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저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수락했지요..

제가 억울한 것은 처음에 저에게 약속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선생한테 한 약속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여 사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의 행위입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문1)궁금한 것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라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이중적입니다.
(1)긍정적인 예 : 학원에서 정해진 수업 시간표에 의하여 수업을 합니다.
단과반 강사와 달리 학생 등록료의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5만원의 강사료와 담임 수당으로
고정급을 받습니다.(담임수당은 적은 금액)
수업뿐만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석과 상담관리
를 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업 시작 1시간전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현재는 1주일중 2일에서
3일은 정시 출근으로 하고 있음)

(2)부정적인 예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나 근로소득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 소득은 근로 소득세가 아니라 개인 사업
소득세로 원천 징수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문2) 만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는 다면 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정을 신고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3)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만 둔다고 하여 새로 영어 선생을 구한다고 하고 저에게는 자른다고 통보한 그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지경입니다.

문4) 만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민법에 의한 고용관계라면 이의 부당함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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