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1:15
안녕하세요
저의 동생이 증권회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다. 9/8자로 개인 메일을 통해서 9/30자로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근무하던 동생은 회사의 명령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계약만료는 당월까지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후 99년 3월 입사 하고 몇번의 재계약으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구두약속을 준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다른 계약직 동료분들중 12월 계약 만료중인 분들도 12월까지 급여를 주고 당월까지 퇴사하라고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 동생은 전혀 이직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공개적인 내용이 아닌 개인 메일로 통해 해직명령을 받은것에 대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명령에 대해 어느정도의 시일을 주고 내용통지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영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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