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5:06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권익쟁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이이 있어 상담을 하오니 상담에 응해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국가의 부름을 받고 4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4주간의 임금을 주지 았고 있슴니다
취업규칙에 그런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수 없는 건지요
여기 저기 문의해 보았습니다만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받을수 없느건지 받을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