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4:31
안녕하세요. 박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희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급여를 두달치 못받고 그냥 나왔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6개월치도 못받은 분들도 계셔요. 근데 회사사정이 워낙 좋지가 않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 너무해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 토목설계회사인데요, 세금도 밀린게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들 급여문제는 도대체 언제쯤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 사장님께서 너무나 공비를 남용하셔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장님께 너무나도 화가나네요.
>
> 이럴땐 어찌하죠? 사회경험도 짧고 이런 경우는 제 주변에서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제게는 큰돈인데...
>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리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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