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3:11

안녕하세요 이화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파트종사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아파트관리형태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형태에서 주택관리업자(위탁회사)에 의한 위탁관리형태로 아파트관리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귀하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2001.1.20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약정된 근로계약서)자체가 자동으로 위탁회사로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01.1.20까지 귀하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은 위탁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에서 귀하 등 일부의 근로자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고용관계는 위탁회사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위원회 심사관의 조사결과 고용의무의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회사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경우 대개 심사관은 피신청인을 보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관의 요구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일(10일)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 바랍니다.

재심을 청구하실 때 피신청인을 보정하여 청구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일단 초심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을 재심의 피신청인으로 하고 곧바로 피신청인 보정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노위 심사관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화숙 wrote:
>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상담할까 합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 관리형태를 바꾸면서 해고
> 되엇읍니다.
> 처음당하는 일이라 한참을 헤메다가 나름대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돋위원회에 제출했읍니다.
> 그런데 엉뚱하게도 당사자가 부적합한것 같다는군요 아직 판정서는 받지않았지만 노동위원회 직원 말에 의하면 부당해고는 맞는데 당사자가 부적합해서 각하 를 할수 도 있는 군요 노동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진작에 서류를 접수 했을때 얘기를 해줄것이지 심문 까지 마쳐놓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또 그리고 심문을 받을때도 제가 지정한 동대표회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현관리소장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의문이구요
> 제가 피신청인을 저를 해고한 동대표회장으로 했는데 5.13일자로 그만 두게 되었구요
> 위탁관리는 5.14-내년5.13일 까지계약기간이더군요
> 그런데 계약 일자가 4.30일로 되어있었읍니다.
> 그럼 제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때 지노위에서는 동대표회장만 피신청인으로 지정했지만 중노위에는 위탁관리사를 함께 피신청인으로 할 수 있는지요
> 부당해고는 맞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요 저의 근로계약기간은 2001.1.20일 까지입니다.
>
> 사실은 이모든 것이 동대표와 위탁회사가 다 짜고 하는 일인데 동대표회말을 듣지않을 위탁회사가 어디 있읍니까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계약 일자가 아마 제가 근무할 당시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잘 못 지정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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