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8:46

안녕하세요 이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가 "진짜로" 소유 재산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임금체불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별도로하더라도 민사상 체불임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노동부의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로 입건처리되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그 죄과를 가려 3년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고 사실상 도산이 되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부에 문의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월급여는 노동부 자체의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주 wrote:
> 사업주가 재산이 없을때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또한 법조항의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 가능한한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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