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4:01
안녕하세요.
전직을 위해 퇴직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면담을 통해 3주전에 통보하였고,
정식적인 사직서를 9/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7일 상사로부터 사직서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이유는 10/15일을 퇴직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10/15일이면 제가 퇴직의사를 통보한후 거의 2달이 되는 기간입니다.

상사가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9/4일부터 한달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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