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7 18:38

안녕하세요 정우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회사와의 근로계약시 '야간수당까지 포함하여 9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근로계약은 기본급을 정하고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그 시간급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정상이나,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 하여 월수령액에 각종의 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근로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42번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우식 wrote:
> 저는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할때 월90만원을 받기로하고 입사하였습니다.궁굼한점은 봉급명세서에 야간수당 까지합하여 90만원을 받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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