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4:36

안녕하세요 정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도중 회사가 부도-회의처리되고 이러한 와중에 연봉제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었는데 연봉계약서상에 상여금이 누락된채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상여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에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대개의 경우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의 수준을 통지받고 그 지급근거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한다기 보다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러한 경우, 우선 귀하는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연봉제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연봉제근로자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연봉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지급제한의 규정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연봉근로계약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기존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분이기 때문에 2000.8.31을 기준으로 1998.9.1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청구권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이며 1998.9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가 단순히 부도가 나거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월급여,퇴직금, 상여금)지급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화의 또는 법정관리의 개시이후라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법원의 보전처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급여일마다 또는 상여금지급일마다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0번 사례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회사의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될 경우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여와 3년치 퇴직금(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장 8.5년치의 퇴직금까지)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상여금은 최우선변제대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회사와 별도로 양도각서를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희 wrote:
> 저희회사는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1997년12월 부도가 나 지금은 화의상태이며 98년 6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 연봉제이긴 하지만 상여금없이 매달 지급받았던 월급이 그냥 연봉이 되어버렸습니다.(부도전 월급*12개월이 제 연봉입니다..)
> 사원동의없이 상여금없이 월급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99년5월경에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98년7월부터 연봉제로 바꾼후에..) 이경우 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96년도 3월에 입사했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날시 퇴직금과 상여금에 관한 법적절차가 일반인으로서는 어렵다고 하던데 부도시에도 퇴직금과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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