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5:29
저희회사는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1997년12월 부도가 나 지금은 화의상태이며 98년 6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이긴 하지만 상여금없이 매달 지급받았던 월급이 그냥 연봉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도전 월급*12개월이 제 연봉입니다..)
사원동의없이 상여금없이 월급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99년5월경에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98년7월부터 연봉제로 바꾼후에..)
이경우 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96년도 3월에 입사했습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날시 퇴직금과 상여금에 관한 법적절차가 일반인으로서는
어렵다고 하던데 부도시에도 퇴직금과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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