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0:46

안녕하세요. 배마리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사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법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서약서를 쓰기전에 귀하의 업무특성이나 내용이 영업을 보호할 만한 구속사항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로부터 얻는 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얻을수 있는 것은 아닌지, 3년이라는 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등...

만약 해당정보나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거나 또는 도서,논문등으로 소개된 기술이라면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가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노력이 기울여졌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마리아 wrote:
> 3일전 회사에서 긴급하게 영업비밀보장을 내세워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이는 연구소(특정지역)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왠만하면 그냥 제출해도 무방한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어 향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의 타사 취업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 문구 :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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