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4:50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하고 있고,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에 9할 이상 출근한 것을 조건으로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문제는 '소정근로일수'에 정직 3개월간의 징계기간이 포함되느냐에 관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개인적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한 기간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하게 징계되었다면 정직기간은 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출근정지와 이에 따른 연, 월차휴가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올해 발생할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지난 년도에 1년간 만근하셨다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2년이상 재직하셨다면 근속연수까지를 더한 연차휴가청구권발생)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정직으로 인한 연차휴가 불이익은 다음년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월차휴가는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직기간(3개월)동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니 월차수당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기간을 뺀 매월을 만근하여 발생한 월차휴가는 1년간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월차휴가는 당해년도에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휴가기간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연월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징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정직기간동안 무급처리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연월차휴가의 취지상 청구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1990.11.23,근기 01253-16241)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부당해고기간중 연, 월차휴가를 받지 못한데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 기간중 연월휴가를 가지 못람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월차휴가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할지라도, 엄연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해고 기간까지 연월차휴가(수당)산정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개인의 당연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보여지는 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행정해석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회사측이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회사는 본인이 징계기간인 3개월 동안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연월차 휴가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연차는 작년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서 올해의 징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차 휴가인 경우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의 월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례대로 연차휴가의 경우 내년에 100%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는 이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징계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월차휴가(실제는 회사가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까지 줄여야 한다면 본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무쪼록,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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