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7:27

안녕하세요 최병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이 제시하는 임금 미지급사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병국 wrote:
> 저는 신유라는 의류수출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 7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7월 15일 부로 퇴직을 강요당해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달 상여금이 100% 지출되었다고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신유에 4월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얘기안하다고 퇴직을 한다고하니 이제와서 위의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한달에 차량 유지비로 30만원, 핸드폰 전화비, 제가 기타로 쓴 경비를 전부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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