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9:32
저는 신유라는 의류수출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7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7월 15일 부로 퇴직을 강요당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달 상여금이 100% 지출되었다고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신유에 4월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얘기안하다고 퇴직을 한다고하니 이제와서 위의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혀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한달에 차량 유지비로 30만원, 핸드폰 전화비, 제가 기타로 쓴 경비를 전부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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