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l 2020.06.18 11:44

기숙사 근로자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 1차 계약서: 격일제 16:30~08:30(휴게시간 5h, 야간근무 3h, 실제근무 11h)

 - 2차 계약서: 격일제 19:30~08:30(휴게시간5h, 야간근무 3h, 실제근무 8h)

 - 3차 내부결재: 격일제 19:30~22:00(휴게시간5h, 야간근무 3h, 실제근무 8h), 14:00~22:00(8h) (근로자 구두동의, 별도계약서 작성 없음)

        질문1)  3차 내부결재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후에도 14:00~22:00(8h)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야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 근로자 측에서는 행정적 안내 미흡으로 전부터 하던 격일제와 동일한 급여로 알고 야간근무상황부를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함.

       질문2)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 서면 동의 필요 여부

       근로계약은 상위기관에서 체결하고 근무시간은 소속 기관장의 관할 사항인데 변경시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꼭 필요한가? 구두동의에 의한 내부결재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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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00에서 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야간에 휴게시간등이 같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야간근로가 증가했음에도 수당은 같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절차(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가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이나 구두상 의사표시도 효력은 있으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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